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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계도 기간이 끝나갑니다.
이동춘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 단속

1월22일부터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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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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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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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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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어기면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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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우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위반 행위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최소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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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마지막 문구가 참 애매모호 ㅎㅎㅎ 암튼 서로의 안전을 위해 주의 운전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