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삼신교통 업무주임 하회철입니다. 먼저 저희 1008번 노선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08번뿐만 아니라 다른 노선도 마찬가지로 첫차와 막차시간은 부산시의 준공영제 지침에 따라 조착1분, 연착5분까지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이 부여되는 것은 승무원 개인의 운전능력, 차량상태, 도로상태, 승객수요에 따라 정류장 도착시간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편차가 허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승무원들이 많은 부담을 안고 위험하게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러한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 제반요소를 무시하고 시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운행하여 교통사고가 발생된다면 승무원이 아닌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시내버스는 여러 가지 상황상 1분도 틀리지 않게 지킬 수 있는 교통수단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고 버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규정된 시간은 고객의 약속이라 판단됩니다. 삼신교통은 부산시민 좀 더 구체적으로 정관, 철마 등 1008번을 이용하는 고객 특히 첫차의 경우 저처럼 AM05:31 철마초등학교, AM05:47 장전동 전철 AM06:40 하단 전철 AM06:45 통근버스 이렇게 쉼쉴 시간도 없이 하루 6번을 갈아타며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단에서 통근 버스를 놓치면 택시비 \25,000을 투자 출근하는 저는 택시비를 삼신교통에 청구 할까요? 서로 자신의 견해만 내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AM05:00 ~ 06:00대 1008번 버스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원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최근 매일 칭찬하기에 올려놓는 1008번 버스 모니터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행 시간 편차가 4분 ~ 5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주임은 이것이 정상적이라 인정하고 싶으시겠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문제로 부산광역시 시청 민원접수 담당하시는 분과 전화상담도 하였습니다, 단 삼신교통 및 저의 거주지며, 승/하차 장소에 대하여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히 민원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상위 문구는 하회철 주임님께 다른 뜻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근 장전동 전철을 갈아타지 못해 불필요하게 투자된 택시비 \75,000 저 한 달 교통비의 45% 입니다 저는 이 답변을 통해 하주임께 2가지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1008번 첫차 운행시간 변경 요청 개선전 --> 정관 AM 05:15 개선후 --> 정관 AM 05:10 첫째가 불가능하시면 둘째, 철마초등 --> 계곡마을 (정상운행) ---->금정경찰서 앞 신호등 전 (신호등 없음으로) 고속운행